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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흘 만에 '10억' 털렸는데…본사·업체는 '책임 미루기'
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게, 나흘 치 사용료로 갑자기 1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. 알고 보니 계정이 해킹된 거였습니다. 이용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분쟁조정위 결정까지 나왔지만, 해외 본사도, 이 서비스를 판매한 국내 업체도 책임을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.박재현 기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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